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지금 5월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의 단열, 창호, 바닥 시공,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해당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테니 자세히 보시고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무엇인가요?
이번 지원 사업의 사업명칭은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입니다. 산업통장사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 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은 2024. 4. 18.일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 될때까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87,480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800억의 예산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을 기준으로 하면 430가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은 총 4,440가구가 지원될 예정인데, 중랑구(400가구)에 가장 많은 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규모는 경기도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430가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비용으로 추정하면 가구당 평균 243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함)
대략적으로 인터넷에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찾아보았는데 아래와 같았습니다.
ex 1. 기름보일러 스텐기준 90~95만원
ex 2. 경x 대리점 보일러 기준 130만원
ex 3. 대xx틱 보일러 기준 74만원
물론 위의 예시기준이 평수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243만원을 하회하므로 자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신청을 누구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정해져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위의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명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료로 보일러 교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니 이건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당연하게도 저는 해당 부분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교체외에 어떤걸 지원해주나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을 요악하면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 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교체 등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원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열 : 외부 온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칼바람이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걸 말하죠.
창호 : 창틀과 창문에 이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합니다. 일명 새시보강을 통해 바깥에서 창틀로 찬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겁니다.
바닥(건식 온수 패널) 시공 : 바닥에 온수패널을 깔아두는걸 말합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전기매트같은게 바닥 장판 아래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기매트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요즘 유행하는 온수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교체 :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듯 합니다.
말 그대로 보일러 교체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지만 지원제외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어서 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2. 공공임대 주택가구(lh등이 주인인것)
3.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년이내에 동사업을 지원 받았으면 신청 불가!!)
4. 난방기구 교체가 아닌 단순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는 지원 불가!)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주택소유주동의서
3. 수급자증명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복지사각지대추천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3~6은 하나만 내도 됨)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은 내가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86'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관할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인계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주소에 살고 있다면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중 하나인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해당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시원 생활할때 추웠던게 그렇게 슬펐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추억에 잠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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