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배소매인영업소간거리제한1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인(서울특별시 기준) 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담배판매를 하려는 건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에 사항외에도 중요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배거리는 50m 또는 100m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0m가 아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100m로 확대된 상황이다. 즉,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