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1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오토바이 재등록)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려면 관청에 등록하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등록하지 않고 타게되면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배달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많은만큼 꼭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 신고 방법 ○ 대상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중고또는 새로 구매하여 운영하려는 자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록 업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접수전 관할 거주지 관공서에 .. 202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