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1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내년 5월말까지) 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이번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뭐냐면,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한 건물주와 임차인은 30일 안에 이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의 형태면 거의 모두 포함이다.(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등)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주변 임대료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 세입자는 주변시세애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건물주 또한 공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그러나 반대의견으로는 정부가 월세 및 전세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