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1 2022년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음(장특) 양도소득세라는게 있음. 이게 뭐냐면 개인이 땅이나 상가, 주택등을 판매할때 차익을 보는 양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함. 쉽게 말해서 내가 1억에 주고 산 집을 2억에 팔면 1억에 이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양도소득세'임 근데 이 양도소득세란것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얼마나 부동산을 보유했느냐 얼마나 실거주했느냐에 따라 달라짐. 또한 오히려 양도했는데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득이 없으면 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표준(세율)로 보면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1억5000만원 이하(35%) ..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