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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3

이사갈때 필요한 폐기물스티커(대형폐기물 종류와 스티커 가격) 이사갈때는 많은 준비를 해야함. 이삿짐센터도 불러야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인테리어같은 것도 해야하고 할게 많음. 근데 이사갈때 원래 살던집에서 갖고있던 물건을 모두 가져가면 좋겠지만 쓸모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 뭐 쓸모 없는거를 예로 들자면 침대 매트리스, 책상, 오래된 가전제품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가전제품들을 막 버려도 되느냐? 절대로 안된다. 이런 가전제품을 막 버릴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함부로 버리지 말자. 대형폐기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그러다보니 나와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런것.. 2023. 5. 7.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상단 부분은 이렇습니다. 진한 부분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놔두시고, 신청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재활용업 허가번호: 허가받은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2. 재활용업 허가기관: 허가기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상호(명칭): 허가받은 재활용업 상호명을 쓰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5. 성명(대표자): 사업장의 대표자를 적으면 됩니다. 6. 생년월일.. 2021. 12. 7.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나 운반업자 등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위의 모양처럼 생겼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단부분은 위와 같다. 설치승인인지 변경승인인지 확인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ㅜ. ● 신청인 부분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허가번호나 신고번호를 적으면 된다.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을 적으면 된다. -상호(명칭): 업자..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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