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1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다고 합니다.(지역가입자는 할인 직장가입자는 인상) 정부에서는 9월달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각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등이 축소하여 월 3만6000원이 줄어들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4년간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시킨다 합니다. 이렇게 요약글을 보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런 용어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 공부해보고 나름 정리 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1인 유튜버, 1인 창업자들이 이해 해당된다고 보면..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