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봅시다(대부중개업 최고 이자율은 20%)

by 평양특별시 2022. 10. 30.
반응형

대부중개란 뜻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걸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행의 대출이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대부업이 이런 것이니 대부중개업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


참고로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04.27 - [행정정보]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윗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전에 대부중개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같은 광역자치단체내에 신청인이 사용하려는 명칭으로 이미 사업중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융감독원 대부업 조회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관련글은 아랫글 참고.
2022.05.12 - [분류 전체보기] -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 조회방법(대부업 등록조회)

위의 방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도 준비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외의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대체 가능)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부중개업만 영위하고자 하면 없어도 됨.
8.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9. 법인의 경우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신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참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다만 개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한다면 7번 9번을 제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무려 2개나 줄어 들었네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검토사항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수수료 10만원임)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부(중개)업자가 되셨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연이율 20%를 초과하여 계약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법에서 꼭 지켜야할 사항은 중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 먼저 법적 상한 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 위의 이미지 파일에 있는 법적 사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연이율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를 초과하여 계약한 금액만큼은 무효이고, 상대방이 이미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를 원금으로 보충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법을 어겨 20%를 초과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고발 대상이 되며 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자를 준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

-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연이율을 20%를 초과하면 절대 안되니 이점을 확인하셔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외 대부중개업자가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대부업자도 마찬가지)

반응형

위의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대부중개업자 및 대부업자가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자가 되면 매년 2번 실태조사서를 내야합니다.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자산상황이나, 실적 건수, 실적 거래액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태조사서를 귀찮다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안되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매년마다 2번씩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때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므로 절대로 절대로 대충 쓰거나 거짓으로 써서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부중개업 및 대부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도달하기전 3개월~1개월내에 대부(중개)업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갱신이 되지 않고 대부업 중개업 등록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등록말소가 되어 미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되버리므로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갱신신청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업이 잘 안되어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폐업했을때부터 1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중개업 및 대부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막고자(부작용이 있으므로) 폐업신고한 자는 1년등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듯한 서민대출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면 안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홍보할때 대부업법에 의거하여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명칭과 지자체 등록번호, 광고 배치 등)
- 이는 대부업법 제9조를 참고하면 될듯한데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 또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등록증 및 법에서 정한 사항을 영업소마다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는 일부 사항을 나열했을뿐 법에서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많이 적어두고 있으니, 앞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법을 준수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나오는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여 대부업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급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그들이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여 준다면 어떨지 이 번 글에서 조심스레 써봅니다.


지금까지 대부중개업이란 무엇인가?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록후에는 뭘 해야하는가?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https://bokdori8024.tistory.com/67

대부업 등록할때 나오는 업무총괄사용인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고 하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업무총괄사용인' 입니다. 의외로 대부업을 등록할 때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선에

bokdori8024.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