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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방법(파일첨부) feat 대부업등 감독규정

by 평양특별시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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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업무를 하려면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는 것으로는 대출을 말하고, 옛날 분들은 전당포를 생각하실텐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꼭 관청에 법에 따른 절차대로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배부받아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 및 폐지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서식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등록이나 갱신, 폐업신고를 하려면 해당 감독규정에서 서식을 다운받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파일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폐업신고서 부분의 법인/개인칸에 해당하는 부분에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신고인 부분입니다

○ 신고인

- 명칭(상호) : 폐업하려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업체명을 적습니다.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등록을 할 당시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부분 20xx-서울xx-xxxx으로 써져있을겁니다.
- 대표자 성명 : 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설립일 : 설립일을 적습니다. 설립일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 소재지 : 업체가 있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대부업을 운영한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적습니다. 없으면 안적으셔도 됩니다.
- 전화번호(영업소) :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 :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광고용 전화번호 : 광고용으로 썼던 전화번호가 있으면 적습니다.
- 대표자 주소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위의 부분에서 년월일 적고, 신청인(대표자)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밑의 부분에 본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에도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 나와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하셔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원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인감증명서(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 인감날인을 요구하므로...)
4.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서 제출해야함.

이외에도 대표자의 신분증을 꼭 챙겨야합니다.(수수료는 없음)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신고서 접수전 본인의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꼭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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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시 주의사항!!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전부 폐업한 사실이 1년안에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폐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고 싶다고 해도 결격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니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다시 하려는 분들께서는 무작정 폐업신고를 진행하지 마시고, 휴업등을 진행하여 이런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제가 대부업 관련 포스팅을 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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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부업등의 감독규정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유지, 폐지, 개정등의 조치가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개정한다는 내용


지금까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부푼꿈을 가지고 대부업과 같은 사업을 시작하실때, 꼭 법령을 숙지하시길 바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절박한 마음에 찾아오는게 대부분일 터이니 친절하게 법령 및 절차등을 안내해드리고,
대부업 및 중개업등에 관련된 상당 및 안내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폐업신고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8]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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