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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관련 내용)

by 평양특별시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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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bokdori8024.tistory.com



근데 이 허가증을 발급받고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제20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 하는 내용이 있음.
이 내용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른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담배제조업자의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서울특별시청이나 경기도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임)
- 도매업자의 경우 :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 소매업자의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번 포스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지정서(허가증을 재발급 받을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음)
여기서 말하는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작은 소매점(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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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시 필요서류


그렇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발급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보통 사무실에 비치되어있음)
2. 신분증
3. (지정서가 훼손되어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훼손된 소매인 지정서
4.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사업자등록증)
- 개명등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개명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5. 소매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서 분실확인서(사무실 비치)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으니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다.


 

 

◎ 그 외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시 행정사항

 

- 수수료는 없음(무료임)
- 보통 재발급 신청하면 다음날 나옴
- 재발급 신청시 영업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함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관련 문의사항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지원과(032-749-782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01-5204) (서원구 043-201-6202) (흥덕구 043-201-7202) (청원구 043-201-8205)
- 경기도 고양시 산업위생과 (덕양구031)8075-5452 일산동구 031)8075-6455 일산서구 031)8075-745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091-2883)
- 강원도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4811)

일부 지역만 전화번호를 적었으니 참고하기 바람.
본인 지역의 영업소는 본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구청에 전화해야 함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공부
서,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았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세요!

아래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https://bokdori8024.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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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kdori8024.tistory.com/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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