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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봄)

by 평양특별시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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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인터넷을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현장접수)으로도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상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손실보상신청서 작성방법
손실보상신청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와 같이 생겼다.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신청인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인 후 해당하는 칸에 √체크표시를 하면 된다.



◎ 개인사업자일 경우
1. 상호명 :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을 적으면 된다.
2.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이름을 적으면 된다.
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4.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
5. 시설분류 : 시설분류를 적으면 된다. 식당, 편의점, 체육시설, 오락실 등을 기입하면 된다
6.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7. 사업장주소 : 사업장 소재지를 적으면 된다.
8. 은행명/계좌번호 : 대표자가 사용하는 통장정보를 적으면 된다(은행/계좌번호 등)
9. 계좌주 : 통장의 계좌주를 적으면 된다.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함
1. 상호명 : 법인에 소속된 가게의 상호명을 적으면 된다.
2. 법인명 : 법인명을 적으면 된다.
3. 대표자 성명 :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으면 된다.
4.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법인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
5. 시설분류 : 시설분류를 적으면 된다. 식당, 편의점, 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휴게음식점 등을 적으면 된다.
6.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적으면 된다.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13자리를 적으면 된다.
8. 사업장주소 : 사업장이 소재한 주소를 적으면 된다.
9. 은행명 / 계좌번호 :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 통장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면 된다.
10. 계좌주 :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 통장의 계좌주명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다 적으면 년월일 쓰고 신청인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손실보상신청서 외에 추가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개인과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가 다르므로 여기서 잘 알아두자(일반적인 경우임)

◎ 개인사업자가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신분증(대표자)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
3)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 법인인감 증명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별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방법과 추가서류를 잘 숙지하고 현장접수 시 혼돈이 없도록 하자.

또 중요한건 현장방문전 사업장 주소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고 접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손실보상신청서 서식 첨부할테니 필요한 사람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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