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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작성방법

by 평양특별시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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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위임장 신청서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 중 하나인 통합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작성방법


1.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작성방법

○ 성명(대표자) : 대표자 성함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 업체명(법인명) : 업체명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폰번호 : 대표자의 휴대폰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사유 : 해당하는 위임사유 칸에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마 거의다 공동대표가 있어 위임이 필요할 경우 통합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2명이면 2명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여야 행정처분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가 2명인데 1명만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기에 나머지 1명에게도 손실보상을 요청한다는 위임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이라고 보면 됨, 신청하러 관공서에 방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움)
○ 성명 : 대리인. 즉 위임을 받고 신청하러 온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칸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가족이면 가족, 직원이면 직원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즉 위임을 받고 신청하러 온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폰번호 : 대리인. 즉 위임을 받고 신청하러 온 사람의 휴대폰번호(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 주소 : 대리인(똑같은 말 계속 쓰면 눈 아프니까 --)의 주소를 적습니다.



3. 위임내용
위임 내용에는 년월일 적고 위임인의 이름 적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 찍고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네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여러명이고 각자대표면 각자대표 수만큼 법인인감도장이 찍혀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년월일 적고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즉 신청하러 관공서에 직접 방문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면 통합위임장의 작성은 끝이 납니다.


통합위임장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통합위임장이 보통은 공동대표의 경우이거나 법인이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PC를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위임장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쓰니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테니 써봤습니다.

또한 대표자 사망 및 대표자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신청이 불가능 할때 통합위임장 작성을 통하여 위임받은 제3자가 손실보상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그러나 통합위임의 경우도 가족 또는 사업장의 직원이 위임받고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외사항은 본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위임장 서식을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위임장.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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