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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방법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by 평양특별시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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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에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가 있다.

오늘은 해당 서류에 대해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에 는 관련 서류로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음.


기본사항 작성방법

서류를 보면 기본사항 작성방법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무엇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기본 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는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당칸에 체크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3. 사업장명 : 사업장명을 적으면 된다.

4.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적고 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면 된다.

5~6 근로자 성명 및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7. 임신기간 : 정상분만인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유산 및 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부분에 체크한다.



8. 출산(예정)일 :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된다.

9. 분할사용 여부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면 된다.

10. 다태아 여부 :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예 부분에 체크 표시한다. 여기서 다태아는 쌍둥이를 말한다.

11.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는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도두 적는다.

12.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 출산전휴휴가 등 휴가 기간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도 포함임)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적는다.

13. 통상임금 : 이 부분은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는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통상임금을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을 각각 적는다.
(다음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정리해야 할듯)

14.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 이 칸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3번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이면 일, 주급이면 주, 월급이면 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는다.

다 적었으면 확인자의 사업장명 적고 대표자 이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겠지.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출산장려정책을 여러가지 펴고 있다.

이것도 여러가지 제도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봤을때는 현재로써는 이런 제도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육아 휴직 쓰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동안 일해온 휴가 쓸 예정인 배테랑을 휴가 보내고 신규나 마찬가지인 대직자를 뽑는게 상당히 부담될거임.

뭐 이래나 저래나 나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는 찬성한다

내가 사는 이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뿐.

부족하지만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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