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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거리제한2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인(서울특별시 기준) 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담배판매를 하려는 건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에 사항외에도 중요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배거리는 50m 또는 100m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0m가 아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100m로 확대된 상황이다. 즉, .. 2022. 8. 2.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리제한 확인하기(담배 거리제한) 담배를 판매하려면 국가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담배판매 허가증이 나와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냥 담배를 팔고 싶다고 막 팔면 위법행위가 돼서 벌금 심하면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 한가지를 챙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제한 거리다. 위 이미지 파일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법 조문을 보면 나와있지만 담배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 무조건 50미터냐?! 그건 아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사항은 시군구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을 해놓아 시군구의 재량으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은 몇미터일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본인 사..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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