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기업1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위임장 작성방법(통합위임장 첨부) 재유행이 있었지만 코로나 19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전먼착용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내는 아직 써야하죠. 이렇게 코로나19가 종식분위기가 되어가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 2분기 통합위임장 작성방법과, 그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통합위임장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성하는 법을 살펴보고, 언제 제출해야하는지와 그 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 부분입니다.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 성명(대표자) : 위임인의 성명을 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을 쓰면 되겠네요. - 업체명(법인명) : 업체명을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