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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위임장 작성방법(통합위임장 첨부)

by 평양특별시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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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이 있었지만 코로나 19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전먼착용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내는 아직 써야하죠.


이렇게 코로나19가 종식분위기가 되어가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 2분기 통합위임장 작성방법과, 그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통합위임장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성하는 법을 살펴보고, 언제 제출해야하는지와 그 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 부분입니다.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 성명(대표자) : 위임인의 성명을 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을 쓰면 되겠네요.
- 업체명(법인명) : 업체명을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영업장이 소재한 주소를 적습니다. 영업장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장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사유 : 해당하는 칸에 체크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데 그 중 한명만 오면 나머지 대표에게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공동대표(법인포함)'에 체크)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체크)
(본인 또는 법인계좌가 수령이 안돼서 타인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타인 계좌 수령'에 체크)
(가족 대리 신청 등의 경우 해당 칸에 체크)


중간 부분입니다. 관공서로 신청하러 오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즉, 대리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부분
- 성명 : 대리인 이름을 적습니다.
-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폰번호 : 대리인의 휴대폰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대리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 위임내용
- 년월일을 적고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다고 체크합니다(비동의시 보상 안됨)
- 대리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하면 통합위임장이 완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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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시행공고문의 내용입니다.

○ 손실보상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

○ 손실보상 보상대상
- 22.4.1부터 4.17까지 발생한 손실
-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업체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시설

위의 예시에 없는 시설일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전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533-3300

온라인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 접속

아래 파일은 '통합위임장'을 다운받으실때 쓰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통합위임장'이 있으니 해당페이지만 인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할때 30페이지에서 '현재페이지'만 인쇄하기 설정 후 인쇄)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지금까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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