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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하는방법(오토바이 사용폐지)

by 평양특별시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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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등의 확산으로 외식문화가 줄어들고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래서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 뜨기 시작했고, 그들이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월1,000은 우습게 벌정도로 벌이가 쏠쏠함.

근데 배달 라이더로 일하려면 오토바이 등록 즉, 이륜자동차가 필요한데 이걸 등록해야함.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 오토바이가 필요 없다면 이걸 폐지해야함.

이른바 용도폐지라고 한다. 사용폐지라고도 하는데 이륜자동차를 대장상에서 삭제하여 오토바이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인데 이해가 어렵다면,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알아두자.


이륜자동차를 폐지 하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김?


아니 그거 귀찮게 왜 폐지함? 그냥 내가 갖고있지 뭐 이러실수도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탈 일이 없다면 그래도 폐지를 하는게 낫다. 그 이유는

1. 보험료가 안 나간다
- 오토바이를 사용신고하려고 하면서 냈던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폐지하면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말임.
또한, 폐지하지 않고 보험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폐지를 해야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있다.
-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기위한 필수절차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를 하면 폐지증명서가 나오는데 중고거래 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하는 방법


이륜자동차를 폐지 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다.

- 폐지 신청 장소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폐지신고는 주민등록거주 기준 따지지 않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물론, 가끔 어느 지자체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받는데고 있으므로 방문적 확인 필수)

그리고 오토바이 폐지를 위한 서류와 준비물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음)
2. 오토바이 번호판
3. 신분증
4.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해도 괜찮)

여기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은 분실해도 분실신고서를 쓰면 되므로 분실해도 괜찮다.
신분증은 꼭 챙겨가야 한다. 사본은 절대 안된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꼭 가져가야 한다. 분실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귀찮아짐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대략 위와 같음


위의 나열된 서류 및 준비물을 갖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오토바이 폐지신고를 할 수 있고, 그날 바로 민원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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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무원이 배부하는 '사용폐지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나중에 중고거래 할 때 필수!)



그 외 사항



그 외 이륜자동차 폐지할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 폐지하려는 오토바이가 125cc를 초과한다면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폐지한 오토바이 번호판은 무조건 반납이므로 나중에 절대 다시 쓸수없다

예를 들어 폐지하려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번호가 3333이어서 폐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써야지~ 라는 마음으로 폐지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임.
3333번은 한번 폐지하면 영원히 쓸 수 없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방법,
오토바이 용도폐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배달 라이더를 그만두게 되든, 현재 타고다니는 오토바이가 질렸든간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지말고 필요하다면 꼭 사용폐지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부족하지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셔서 질문하면 최대한 댓글 달아드리겠음.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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