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는데 매우 인상깊은 뉴스를 봤다.
배달 라이더가 월급 1천만원을 벌어서 2년만에 빚 1억원을 다 갚았다는 뉴스였다.
혼족이 늘고,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늘어나는 수요에 중고로라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은 이륜자동차 폐지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작성방법
◎ 소유자 부분 작성방법
- 성명(명칭) : 신청인의 이름을 적는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적는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 주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는다.
-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 신고내용 작성 방법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인이 폐지하려는 이륜자동차번호(오토바이 번호판에 적힌 번호)를 적는다
- 신고사유: 해당하는 신고사유에 체크하면 된다. 거의 일반적인 경우 용도폐지에 체크하면 됨.
※분실, 멸실 또는 도난일 경우에는 매우 상황이 복잡해지니 이건 다음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쓸 거 다 쓰고 체크할 거 다 체크했으면 년월일 적고 이름 쓰고 서명또는 도장 찍고 생년월일 쓰면 된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냐는 내용에 이름쓰고 서명또는 도장 찍으면 됨
◎ 추가 첨부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수)
- 본인 신분증
- 신고필증(분실시 그냥 관공서 방문해서 분실사유서 쓰면 됨)
이렇게 간단하게 할거 다하고 이상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사용폐지증명서를 주는데 이게 이륜자동차(오토바이)판매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두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서식을 첨부할테니 서류 작성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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