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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담배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관련 내용) 담배소매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bokdori8024.tistory.com 근데 이 허가증을 발급받고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제20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 하는 내용이 있음. 이 내용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른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담배제조업.. 2022. 12. 8.
담배소매인 현황 확인해 보기(feat. 경기데이터드림)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공서에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을 해야하고, 자격 조건이 맞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담배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 입니다. 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간 거리는 50m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내가 담배를 판매하려는 장소로부터 50m 이내에 이미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은 곳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는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소매인 간 거리를 50m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는 100m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몇m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포스팅 해둔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05.31 - [행정정보] - 담배소매인.. 2022. 11. 19.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인(서울특별시 기준) 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담배판매를 하려는 건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에 사항외에도 중요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배거리는 50m 또는 100m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0m가 아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100m로 확대된 상황이다. 즉,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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