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담배판매를 하려는 건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에 사항외에도 중요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배거리는 50m 또는 100m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0m가 아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100m로 확대된 상황이다.
즉, 서울에서 담배소매인 영업허가증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의 영업소 주변 100m이내에 담배소매인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
서울특별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내에서 담배를 팔려면 본인 영업소 100m이내에 이미 담배허가를 받은 소매인이 없어야 한다.
물론 이 100m가 직선거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도보로 걸을때 나오는 최단거리로 측정했을 경우의 100m를 적용하므로,
횡단보도 위치나 도로사정등을 봐야하고,
100m가 적용이 안되는 구내소매인도 있고,
기존소매인 보호를 위해 부칙을 적용하여 50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칙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종전 거리제한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음에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음.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가 100m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한 함. 구내소매인 등 예외규정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음)
이번 글에 올리는 규칙은 송파구와 중구 인구가 가장 많은곳과 적은곳만 올린건데 25개구가 전부다 100m라고 생각하면 됨.
거리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별 담배소매인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게 좋을수도 있다.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거리(서울특별시)가 몇m가 되어야하는지 알아보았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알아보고 답글 드리겠음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담배소매인 관련 글 링크입니다.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https://bokdori8024.tistory.com/80
https://bokdori8024.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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