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고 하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업무총괄사용인' 입니다. 의외로 대부업을 등록할 때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비서류 부분에 업무총괄사용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총괄사용인이란?
업무총괄사용인은 쉽게 말해 해당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듯해요.
위의 그림 파일은 약칭 대부업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에도 나와있듯이 대부업자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사업자가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않을수 있습니다.
업무총괄 사용인 관련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구비서류를 보면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 업무총괄인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 업무총괄사용인의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대부업법 제3조의 4항에 보면 업무총괄사용인도 교육을 듣는 경우를 명시 해둠)
2. 업무총괄사용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한 업무총괄사용인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은 대부업법 4조 참고!!)
예를 들어 미성년자면 안되겠죠? 13살짜리가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 큰일날듯...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부업 업무총괄사용인으로 등록이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거나,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면제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업무총괄사용인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금고란 자유형의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될까?
업무총괄사용인이라고 해서 대부업에 관련된 모든일을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업무총괄사용인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이미지 파일처럼 나와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만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채권추심의 여지를 줄이고,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의무적으로 대부업 등에 관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업등록을 위한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길 바라고, 대부업 등록등 관련 업무는 행정사 또는 관할구역의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예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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