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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노동조합 설립방법(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by 평양특별시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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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중요한 사항은 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음!

노동조합(줄여서 노조)이란, 노동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자들끼리 단결하고 연합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경제적 상황 향상,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뉴스에서 매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파업하고 저기 큰 회사 노조 파업하고 파업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글자에 피로감이 생기는 듯 하다.

그러나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하는 보장하는 권리이고, 또한 한명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받았을때 이럴때 소송을 건다거나, 갑질등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받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때 사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봤을때도 노조의 존재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방법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2. 규약
(처리기간은 3일)


지역안에 있는 중소 중견급의 지역노조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밑에 첨부하겠음)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노동조합을 신고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을 살펴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내용임
위의 내용을 보면 신고서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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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고

단위노동조합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으면 그 시군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에 걸쳐서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

그 외 단위노동조합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됨.

위의 사진은 첨부서류중 하나인 '규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등이 들어가야 하고

회의 및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 및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등 중요한 사항을 꼭 넣도록 되어있다.

(규약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노무사와 상담하면 큰 도움이 되실듯)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준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규약 단 두가지 서류만 필요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매우 쉬워보일 수 있다.
(관청에 따라 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은 서류를 빼고보면 간단한게 아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들을 모아야 하고,
임원들을 정해야 하고,
상급단체도 알아봐야 하고(ex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결성에 관련한 법률자문도 받아야 하고,
단체협약 체결 및 조합원 교육등 디테일한 상황도 신경써야 하고,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를 비롯한 주변의 소중한 동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부당한 갑질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꼭 필요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쪽으로 유명한 노무사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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