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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경기도 수원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by 평양특별시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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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의 조례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수원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수원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는 위와 같이 생겼다.

이제부터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신청인
1) 성명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하려는 자의 성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적는다.

2) 생년월일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적는다.
3) 위치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를 적는다.
4) 전화번호 :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5) 상호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상호명을 적는다.

● 영업소 위치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적는다.

● 판매소 구분(판매품목)
-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적는다. 편의점, 슈퍼마켓, 도소매업종을 적으면 될 듯하다.



다 적었으면 년월일 기입하고 신청인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면 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다.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나, 본인이 점포가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자.

2) 사업자등록증 1부


위의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챙겨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될 듯하다.

신청전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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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인데 해당 법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사항 일부는 시군구 조례 규칙에 위임해 둔 걸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이란? 그냥 쓰레기를 말함. 지정폐기물,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많은데 여기서는 생활폐기물을 주로 다룰 예정임)

위의 내용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인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신청하면 3일내에 결정이 남

' 수원시장은 일부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 안할 수 있음.(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되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소매인등이면 지정을 안해줄듯?)

'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도 판매 가능하며 인접한 시에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수원시의 재사용봉투 판매가 가능한 것 같음. 즉,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이면 여러 지자체의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인듯



지금까지 수원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방법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래에 서식을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틀린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전 꼭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도록 하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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