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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2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파일첨부(담배 성분 측정기관 변경) 담배 관련 사업을 할때,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주요 성분을 측정하려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직접할 수 없고, 나라(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이는 뉴스에서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봤을 뉴스가 있습니다. 필립모리스, 담배 성분 측정 안했다가 영업정지 당할 판 필립모리스는 담배업계에서 굵직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담배 성분 측정을 안한 담배가 있어 영업정지 위기에 처앴다고 하니 성분 측정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 2022. 12. 1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관련 내용) 담배소매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bokdori8024.tistory.com 근데 이 허가증을 발급받고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제20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 하는 내용이 있음. 이 내용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른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담배제조업..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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