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업법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즉 담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한 글에 대해 정리한게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음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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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를 하고싶다면 위의 포스팅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2. 지자체 담배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제한
- 대부분 50m이거나 100m임
3. 그 외의 법적 사항
- 건축물이 적법해야 하고, 담배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오늘은 이중에서 '건축물 적법'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이 적법해야 하는 이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등기가 된 건물이라면 담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법에서 건축물이 적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이미지파일을 보다시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적법하게 건축된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또한 담배사업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건축물은 무조건 적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위의 이미지 파일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듯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함.
그 이유로 담배사업법에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해석할때 좁게 해석하지말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달았다.
이러한 이유를 달면서 하나 또 제시한 이유가 바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일부를 발췌해왔다.
따라서의 부분부터 보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2013두2514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담배를 팔고 싶은 사람은 법적인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이 3가지를 꼭 잊지말아야 한다.
무조건 적법한 건축물!!
담배 소매인 허가,
담배 판매 지정을 받기 전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신축건물에 담배 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원래 영업중이던 편의점을 그대로 양수해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 알아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때 꼭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보고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기존 편의점이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을때는 적법건축물이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시군구청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받아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단 한명의 세입자만 들어오면 관리가 되지만 비교적 큰 건물이어서 나랑 상관없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버린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담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요소중 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중 '건축물 적법 불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알아보았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법에서 제한하는 사항도 많고(거리제한 등) 담배가 나오느냐 마냐에 따라 제3자와 아주 치열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부분도 많다.
아래에는 같이 읽을만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글인데 시간이 난다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란다.
https://bokdori8024.tistory.com/m/80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리제한 확인하기(담배 거리제한)
담배를 판매하려면 국가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담배판매 허가증이 나와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냥 담배를 팔고 싶다고 막 팔면 위법행위가 돼서 벌금 심하면 징역형에도 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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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kdori8024.tistory.com/m/118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인(서울특별시 기준)
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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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최대한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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