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중간 단락마다 같이 보면 좋을 링크들을 걸어놨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창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부업이나 중개업은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잠깐?
대부업은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고,
대부중개업은 돈 빌려줄 사람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걸 말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업을 하려면
꼭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위와 같은 질문글이 있었다.
대부중개업 미등록하고 광고를 내고 대부업체에 연결해주고 광고비용으로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불법이냐는 문의였다
당연히 불법이다. ㅜ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위의 이미지파일에 나와있는 '제3조'는 대부업 등록방법이다.
즉, 제3조 대부업 등록방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분들은 관공서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 관련 글을 보려면 아래 링크 확인)
반대로 무등록 대부업체에 당한
시민은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위의 이미지 파일을 통해 살펴봤지만,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끔 급전이 급한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고, 사채는 부담된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이때 급전이 필요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심리를 살살 건드리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실수로 대부업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끙끙 앓지만 말고 침착하게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단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미등록대부업체이고 수사권이 없는 시군구청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처음부터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단에 신고하는게 이롭다.
끙끙 앓으면 본인만 손해이다.
투철한 신고정신은 불법 대부업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에도 도움이 된다.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자.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사기치는 방법을 보려면 아래 링크 확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마침 대부업에 대해 알아본 김에 대부업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이 법을 보다보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
대부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제2조에서 정리해둔게 있는데, 대략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대부업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돈 빌려주는 것)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은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것
여신금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
대주주는 2가지로 나뉨
최대주주 :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합했을때 그 수가 가장 많은 사람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이상 대부업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은 대략 이렇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시군구청에 등록은 필수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대로 불법대부업에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방법도 달아놓았다.
아직 나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빠져본적이 없지만 내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집을 사는 문제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까지 휩쓸리게 된다면 정말 가슴아플 것 같다.
아무쪼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미래의 사장님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빛이 되주길 바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알아볼 때 급하다고 아무데나 막 쓰지말도록 하자.
(시군구청에 등록된 대부업, 대부중개업 조회방법)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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