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사용등록하면 사용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사람으로 따지면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필증에는 제원(구조), 검사유효기간, 튜닝사항, 신고사항, 정비명령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하면 안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분실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냥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방법은 -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할 수 있구요. 직접방문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 방문접수시 바로바로 나옵니다
수수료는 -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없이 재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작성방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는 위와같이 생겼습니다.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소유자 부분에서 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을 적습니다
○ 이륜자동차번호는 본인이 재발급 받으려는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번호판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이런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된 오토바이 대상으로 사용신고필증이 재발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유를 체크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분실'이지 않을까요?
○ 그리고 년월일 적고 이름쓰고 서명또는 도장 찍으면 됩니다.
☆ 첨부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훼손을 이유로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라면, 훼손된 사용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사용신고필증은 오토바이 폐지신고시 필요하긴 하나, 분실했어도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분실하셨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내가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 신고필증이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를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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