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진 이후로 줄어들었다지만 여전히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을 전업으로 삼거나 틈틈이 시간날때마다 일하려고 부업으로 배달알바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알바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수인 건 다들 아시죠? 이런 오토바이를 법적용어로는 이륜자동차, 줄여서 이륜차라고 합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게 되면 미등록 오토바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알바를 하시려는 분들은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꼭 가까운 관공서에 등록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인 이륜자동사 사용신고에서, '사용신고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자 부분
- 성명(명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이름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오토바이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이륜차 소유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소재지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 소유자의 휴대번호를 적습니다.
● 이륜자동차 부분
- 오토바이의 차명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혼다cg125라던지 데이스타 250)
-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이륜자동차 cc를 적습니다. 보통 제작증이나 사용폐지증명서에 cc정보가 나와있습니다.
- 사용 본거지 : 이륜차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지를,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지점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년월일 적고,
신청인 이름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막도장 가능할텐데 신청전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도록 하자)
● 첨부서류는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보통 신규 오토바이를 신고할 경우(중고 아닌 새차)
완성된 신고서와 제작증(제작증에 수입신고필증 같이 있음), 신분증, 수입인지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람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신 분들은 관공서에 꼭 신고하시길 바라며, 안전운전은 필수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신고서 서식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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