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노동조합 관련 법령 상담은 노무사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고용주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은 고용주가 불합리한 대우를 할때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런 활동은 중세유럽 시대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발부 됩니다.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신고증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신고 연월일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증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략적인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하면 어떻게 할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는 해당 노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나와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공문서나 다름없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노조의 변경사항이 있어서(대부분 대표자 변경) 관청에 변경사항을 재신고 해야할때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납해야하므로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신고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절차
재교부 절차를 간단히 안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한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한다(노동조합 대표자 신분증 필수 지참!)
3.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재발급이 되면 수령하시면 됩니다.
* 수령은 방문수령이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곳도 있으니 담당공무원과 확인후 업무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구비서류 또한 관공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재발급 신청전 담당공무원과 정확한 내용을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과 분실했을 경우 재교부(재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서식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노동조합 관련 법령 상담등은 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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