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중요한 서류 작성방법이나 대리신고등은 노무사님이나 관련자와 상담하시면 더욱 좋으실거예요!!
아마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일하고 계시는 분들중 서무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가 무엇이냐 하면, 노동조합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노동조합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 조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해당관청에서는 관련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이 공문을 등기로 받게 되면 대부분 서식이 함께 있을테니 그것을 작성하면 되실 거구요. 만약 없으시더라도 제가 파일을 첨부해 드릴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위의 칸을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은 언제까지?
노동조합의 위원장님 조합장님은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반드시 매년에 한번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냐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날짜는 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을 캡처하였고 날짜부분을 빨간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위의 이미지 파일을 보면 1월 31일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약
○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 임원
○ 현재 조합원수
위의 내용을 현행화 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안하면 어떻게 돼??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이 늦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니, 일단 1월 31일 마감기한을 지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시는게 먼저이고, 만약 제출기한을 놓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위의이미지 파일이 그 부분을 캡처해온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최소30만원에서 최대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지연시 : 30만원
1~6개월 지연시 : 60만원
6~12개월 지연시 : 12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신고를 안할 경우 : 200만원
최소 금액이 30만원인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노동조합의 임원님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제출기한내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관련하여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이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글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처리에 유용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법 관련하여 노무사님과 상닫받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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