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려면 관청에 등록하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등록하지 않고 타게되면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배달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많은만큼 꼭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 신고 방법
○ 대상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중고또는 새로 구매하여 운영하려는 자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록 업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접수전 관할 거주지 관공서에 문의하시고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페지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수입인지(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용 3000원짜리)
- 보험가입증명서(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전 책임보험 가입 필수)
○ 필요비용
- 취등록세(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가액에 따라 다름)
- 번호판 비용(지자체마다 다른데 거의 6,000원 전후)
※주의사항
보통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등록하러 가기전, 수입인지를 안챙기거나 보험가입을 안하시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수입인지는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 미처 못챙길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어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경우도 먼저 등록하고 가입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책임보험 가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어서 다시 돌아가거나 급하게 보험가입진행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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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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