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보다는 못하다지만,
여전히 배달알바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듯 하다.
주변 오토바이 가게 사장님들도 확실히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신다.
참고로 이륜자동차를 타려면 면허만 있다고 해서 타는게 아니다.
하나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등록절차는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륜차 재사용신고 방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신고시 필요서류
이륜차를 등록하여 타기 위해서는,
위의 링크를 보고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3. 자동차 양도증명서
4. 수입인지
5. 보험가입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게 자동차 양도증명서인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자동차 법정서식인 양도증명서는 위와같이 생김.
저기에 빈칸마다 써줄거 써주면 된다.
참고로 이륜차 신고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링크도 아래에 달아줄테니 확인하고 싶으신분은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륜자동차 신고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 유의사항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써져있다.
보이나요?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실제로 이런 문구때문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재등록 하려는 사람들은 관청에 가서 신고할때 양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때,
실제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
정답은 없어도 된다.
필요없다. 이다.
원래는 양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긴 했지만,
꾸준한 민원발생과 서류간소화를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신고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었다.
(대신 인감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필수!!)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시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여러 관청에서 이륜차 재사용신고 안내서류를 통해 재사용신고때는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이미지 파일이 각각 옥천군청, 아산시청에서 안내하는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등록절차인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이륜차 재사용신고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나 행정사와 상의하면 좋을 듯 하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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