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이라는 직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은 어려운데 연봉은 낮으니 청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린 청년들은 이렇게 떠나기라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 공직외에 길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자살이라는 정말 안좋은 선택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공무원을 떠나는 것을 막고자 연봉을 눈에띄게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9급신규 공무원도 연봉 3천만원 돌파??
어느 뉴스기사의 자막입니다.
9급신규 공무원도 연봉 3천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3천만원이 넘는지 연봉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는 퍼와야 의미가 없을테니 9급신규 부분만 퍼왔습니다.
위의 연봉테이블표에서 9급 신규공무원의 월급이 확인 가능한데 1,877,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12개월을 곱하면 22,524,000원이 됩니다. 3천만원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당연하게도 공무원은 월급만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수당표까지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종류중에 하나는 정액 급식비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식비를 보조하는 수당인데, 월 14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4만원을 12개월로 곱하면 1,680,000원입니다.
월급에 + 정액급식비면 24,204,000원입니다
추가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다르게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조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다른데 최고 급수인 1급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덜덜하네요
반대로 최고하위직급인 9급은 175,0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월별로 지급되므로 175,00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2,100,000원입니다.
월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를 1년동안 받는다면 26,304,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1년에 설날, 추석 2번 주는데요. 이는 월급의 6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9급 신규의 월급이 1,877,000원인데 이를 60%로 계산하면 '1,126,200원'입니다.
1년에 두번 받는다고 했으니 두번받게 되면 총 2,252,400원을 받게 되네요
월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2번)를 1년치 받는다면 28,556,400원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일 잘한 사람은 성과금을 줘야겠죠?
성과상여금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보통 등급이 S,A,B로 나뉘며 지급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지침으로 정해둔 금액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2024년도 9급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2,326,900원입니다.
웬만하면 B등급은 맞기 힘들다고 하니 A등급을 맞아 100%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성과상여금으로 2,326,90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기 + 명절휴가비(2번) + 성과상여금(1번)을 1년치 받는다면 = 30,883,300원이 됩니다.
드디어 3천만원이 넘었네요.
신규 9급공무원 초봉이 3천만원을 넘게 되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보았는데요.
인사혁신처에 나온 수당과 월급들을 합해보니 세전기준으로 3천만원을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해당 월급과 수당외에도
초과근무 수당(흔히 말하는 야근하면 주는 것), 출장여비, 연가보상비(못쓴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는 것) 등 추가 수당이 있으니 신규공직자가 받게되는 연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저렇게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는게 아님을 알아주셔야 하는게,
위의 내용은 세전 연봉이기도 하고 세금은 하나도 공제 안한 금액이니 이것만 보고 '우와~ 공무원 많이 받네? 나도 공무원 해볼까?' 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9급공무원 초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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