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모님이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여러사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자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 비양육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나서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조건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함.
☆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후 비양육부, 비양육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니 포퓰리즘 정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수만 제대로 된다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정말 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법"개정 추진하는 정부,
과연?
정부에서는 원활한 양육비 지급 및 회수를 위해서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당법에는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양육비 지급 →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회수를 한번에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과
정부가 양육비를 회수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원활한 양육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한시지급'제도에서 양육비를 회수할때 양육비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채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양육비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등의 신청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자 이번 법개정에서 정부는 동의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양육비 회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없이 재산을 조회하는 법안은 예전부터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이번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국회통과가 우선이라는 우려도 많이 존재한다.
다만 내 생각에는 이 양육비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적용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제도의 취지는 좋아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든다.
양육비 채무자가 얼마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제도까지 도입되려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런제도가 도입되기전에
그래도 그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낳은 자식인데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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