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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시작됩니다(5월 29일부터), 기존 사용자는 재신청 안하셔도 됩니다!(자동

by 평양특별시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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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뜨끈뜨끈한 행정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시작됩니다(5월 29일부터!). 

 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건 무엇인가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난방을 넉넉히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잡니다. 
 저는 다행히도..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이정도인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내기가 벅차 추운겨울 더운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침에서 정한 취약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º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이전 출생자(현재기준일 24년 5월 29일로 따지만 만64세에 해당함
    º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2016.12.31.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해당 안됨 ㅠㅠ)
    º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º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º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º 한부모가족 : 한부족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º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가지 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1인가구이면 1970년생이고 정상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므로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1970년생이어서 노인도 아니고, 1인가구여서 가족중에 영유아나 장애인도 없고 몸은 정상이어서 희귀병 질환자도 아니므로 이런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지원금액일텐데요. 지원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1인가구기 때문에, 하절기는 40,700원 동절기는 254,500원 총 295,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1년부터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같은 세대원이면 세대원수에 포함됩니다.
 - 내가 추위는 덜 타고 여름에 더위를 많이타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쓸것 같다면 동절깁우처 금액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24. 9. 30.까지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이월 됩니다.
  - 희망세대가 있다면 하절기 바우처 금액을 동절기에 배정해서 사용가능합니다(여름에 에어컨 안쓴다면 고려해볼만한듯!)
 
 지원방법은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상카드는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 요금에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적용되어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웬만하면 이 방식이 편합니다)
 실물카드를 발급받게 된다면 판매소에서 등유등을 사서 이용하면 됩니다.
 

 ※ 여기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가상카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가 자동차감되는 방식이므로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규신청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이용 관련 고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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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둘다 만족해야하지만... 이게 헷갈리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참고로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는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수원시 율전동에 거주한다면 율천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여기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여부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기존 신청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어느정도 편의를 두었습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갱신이 되어 2024년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사는 주소도 그대로이고,
 - 세대원수도 변동이 없고,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도 전년과 차이가 없다면 자동신청이 됩니다(올해는 이분들을 자동전환자라고 표현하네요)
 
 자동전환 대상자들에게는 자동전환결과 안내 및 정보변경을 위한 재신청 안내문자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거주형태나 세대원수 변동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신청기간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는 수원시 파장동에 살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세류2동으로 이사를 갔다면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꼭 재신청하여야합니다(물론 고객번호도 알고 있어야 하구요)
 
 또는 혼자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2인가구가 된다면 세대원 변동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꼭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1인 가구면 295,200원이 나오는데 2인가구면 407,500원이므로 거의 10만원을 넘게 더 주므로 꼭 변동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이 최소 295,200 ~ 701,300원이 나오는데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동절기까지 난방비를 아끼게 되어서 요금이 덜 나와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소멸되어버립니다.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극소수에 해당하니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5월 29일부터 신청기간이다보니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들의 전화는 폭주하여 통화하기도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문의하려는데 전화연결이 잘 안되면 화가 물론나지만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분들에게는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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