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40만명을 넘었다.
37만명이 정점이라더니... 무섭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으며, 이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다 주는 건 아님)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자 함.
※참고로 아래 서식은 경기도 성남시 서식을 참고한 것임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 부분
1) 성명: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성명을 적는다.
2) 주민등록번호: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3) 주소: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다.
4) 전화번호: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5) 입원, 격리장소: 입원 또는 격리하고 있는 장소에 체크하면 된다. 거의 자가이지 싶다. 가끔 고령층이나 병상치료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입원이신 분이 있을 것 같음
◎ 입원, 격리자 부분
해당 칸은 입원했거나 격리한 사람 신상을 적으면 된다. 위의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됨.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원 및 격리 통지기간을 적고 격리구분 과 지원제외대상 여부는 해당칸에 체크를 하면 된다.
◎ 참고 사항
참고 사항을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이 나열 되어 있음.
1)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는 제외대상임 유급휴가가 잘 정착된 중견기업 이상급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못받을 가능성이 큼
2) 해외입국 격리자, 예전에는 해외입국 격리자도 지원금을 줬는데 이번부터 바뀐걸로 앎. 숫자도 적다고 하고.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당연히 위반한 사람은 지원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 사람들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리 같음, 즉 내로라 하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못받음. 그대신 백수들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 다행임(?)
그리고 입금계좌칸에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신청인명의)를 작성해서 내면 됨
신청인 제출서류로는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이렇게 나와있으니 잘 챙겨가도록 하자.
그리고 맨 아래칸에는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확인 체크 하도록 되어있음 전부 체크하면 공무원들이 본인들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신청인의 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음.
동의까지 다 했다면 년 월 일 쓰고 신청인 이름 쓰고 서명 날인 해서 제출하면 됨.
★ 주의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에서 홍보하는 팸플릿에서는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신청서 양식에는 제출서류가 일부 상이한 면이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됨. 위의 서류는 그냥 참고정도로만 봐주길 바람.
지금까지 간단하게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하기전 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잘 접수하도록 하자.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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