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들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있음.
사실 나도 코로나 확진자임.
코로나 확진자한테는 지원금을 준다니까 한번 알아봤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그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누구일까?
● 신청대상
1) 코로나 확진자
1-1)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공동격리자.
2)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
3) 코로나 확진자 또는 공동격리자여서 병원입원 또는 공동격리서 통지를 받은 사람.(위의 예시 사진)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위와 같은데 예외사항도 있음ㅎ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신청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가 일반화 된 직장인이라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음ㅜㅜ
반대로 백수라면 거의 다 되는 거 같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3-1)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4) 자가격리 또는 병원입원 통지서(문자 가능)
신청장소는,
코로나 확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얼마를 줄까?
위의 표는 중수본에서 홍보하는 이미지 파일을 퍼왔음
1인 가구의 경우는 454,900원을 주고,
5인 가구의 경우는 1,457,500원을 줌
근데 정책이 바뀐후로 코로나 확진자만 자가격리 대상이고 접촉자중에 가족이나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감시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확진자는 1명이어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주는지 궁금하다.
나처럼 궁금한 게 있는 분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활지원금 신청서가 필요한데, 이건 법제처에도 서식이 따로 없더라ㅜㅜ
그래서 대한치과협회에서 쓰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를 첨부할테니 필요한 사람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길 바람. 근데 해당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써봤음 부족한게 있을수도 있고, 궁금하신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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