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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나도 신청 가능한가)

by 평양특별시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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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본인뿐 아니라 지인 및 가족등의 감염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인은 돌봐줄 가족이 따로 있겠지만, 내가 아닌 나의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음.



원래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었음

근데 그거 앎?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
이게 직장인에게는 꽤나 치명타임. 돈을 더 벌어 귀한 자식 더 좋은거 더 비싼거 해주고 싶던 부모들에게 주근로52시간이 가져다주는 단점은 꽤나 컸음
(물론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된 직장인도 많으니 장단점이 많았던 제도라 왈가왈부 하지 않겠음)

그렇기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기가 부담됐을거임ㅜ(돈 때문에 휴가도 쉽게 못쓰는 세상ㅜㅜ)

  그런데 다행히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한다고 함.

(내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이면 적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함. 한끼 식사에 1만원으로 치면 그래도 한명이 하루세끼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할까?

위의 이미지 파일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퍼왔음.

중요내용만 뽑자면 아래와 같음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오미크론)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안내문만 보면 자녀외에도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해당되는 것 같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관할 고용센터 우편 발송하면 된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오늘부터임. 정확하게는 오늘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중간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고 한다.
(선착순이라는 소리임)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발췌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함

(나는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병가를 썼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써본적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나는 이번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ㅜㅜ 너무 슬픔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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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나는 가족돌봄휴가를 써본 적이 없어 신청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서류는 뭐가 있어야 할지 검색해봄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필요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별 증명자료
3) 신청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인 경우에만)
6) 주민등록등본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함
한번 2022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음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봤음

가족처럼 있는 인형들ㅎㅎ



나는 비록 대상자가 안되어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제도로 금전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셨으면 좋겠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거나 틀린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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