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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이륜자동차)

by 평양특별시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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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를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

그냥 거래했다고 해서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면 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하고

꼭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타야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륜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위와 같이 생겼다.

하나하나 작성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갑(양도인) 작성부분
갑(양도인)은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명(명칭): 갑(양도인)의 이름을 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을 쓴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갑,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3) 전화번호: 갑(양도인)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전화번호를 적는다.

4) 주소: 갑(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적는다.


●을(양수인) 부분
을(양수인)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이제 새 주인이 되려는 사람을 적는 부분이다.

1) 성명(명칭) : 을(양수인)의 이름을 적는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적는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 을(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3) 전화번호 : 을(양수인)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법인 전화번호를 적는다.

4) 주소 : 을(양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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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래내용을 적는다.
자동차 등록번호(사용폐지증명서에 있음)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등을 적고

양도인 양수인 란에 각각 도장날인 또는 서명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법정서식을 첨부해 드릴테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 쓰시길 바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람.


[서식 15]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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