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6월24일부터 저소득층(총 227만가구)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위의 회의는 과기정통부, 국조실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것입니다
(나도 장관 한번 달고 싶은데ㅜㅜ)
이 회의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규제혁신,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세가지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 중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내용중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내용이 포함된 것 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무엇인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예정인데 그것이 바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감소, 1만원 받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짜장면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으면 짜장면 한그릇 먹고 남는 돈은 5천원에서 4천원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면 취약계층은 더더욱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6월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취약계층에게는 가뭄에 비와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개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먼저 지원금액이 궁금하실텐데, 지원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생계의료는 40만~145만원
시설은 1인 2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는 30만~109만입니다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기초수급자가 자격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 이거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고 글 써볼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22년 5월말)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의 경우는 신청도 까다롭고 쉽더라도 사이트가 먹통이라 답답했는데 다행이네요).
지원대상이 되려면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또한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 지원이 아닌, 카드 형태(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지원금이 나올 경우 일부가 유흥, 사행업소에 사용할 여지가 있고, 연내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카드로 지급한다고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해둘 수도 있어서 환급이 가능한 카드로 지급하려는 모양이다.)
여기서 짧게 한번 보고가는 기초토막상식,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아래 짤에 요약설명 캡쳐 해놓음
지금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겪는 문제일텐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중위50%로 해놓아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도 분명 있을 것 같다.
막말로 중위50.1%는 지원대상이 아닌건데 나라도 이런 상황이면 열받지ㅜㅜ
충분한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복지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는정도 국민들의 이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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