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이번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뭐냐면,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한 건물주와 임차인은 30일 안에 이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의 형태면 거의 모두 포함이다.(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등)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주변 임대료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 세입자는 주변시세애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건물주 또한 공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그러나 반대의견으로는 정부가 월세 및 전세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료 수집대상으로 쓸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나도 어느정도는 '임대차 신고제'에는 의문점이 듦. 실제로 월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함... ㅠㅠ)
또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대차 3법중 하나인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이 원래 만료되는 거였음. 어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더욱 괴롭히는 것 같음...ㅠㅠ
주택임대차 신고제 기간이 유예되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은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음.
그 이유로는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 이후로 실제로 임대차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어느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점, 국민에게 홍보가 부족한 점, 계약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이런 행정절차에 미숙한 국민들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여 23년 5월말까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당장 부과될일은 없으니 한시름 놓았다고 보면 좋을 듯
(100만원이면 못참지...)

나는 부동산 관련 뉴스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지만 내가 쓰는 글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
우리집에는 부모님 노후용으로 꼬마빌딩이 있는데 꼬마빌딩은 상가라서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7로 문의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돈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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