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9월달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각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등이 축소하여 월 3만6000원이 줄어들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4년간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시킨다 합니다.
이렇게 요약글을 보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런 용어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 공부해보고 나름 정리 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1인 유튜버, 1인 창업자들이 이해 해당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 됩니다.
○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65%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본 재산 공제액이 현행 500~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 되어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 최저보험료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보험료 월 14,650원에서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19,500원으로 변경)
○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합니다.
- 단 연금소븍이 연 4,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축소 됐는데 현행은 배기량을 기준 으로 하여 차등부과 하였습니다.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고 1,600~3000cc 자동차에만 30%이하의 보험료를 부과 하였는데 이번 건강보험제도가 개편이 되면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가입자라 가정 했을때, 타고 있는 자동차는 중고차로 샀는데 당시 가액이 1,500만원이 안됐으니 보험료가 감소하겠군요.
직장가입자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라는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단 한명이라도 직원을 채용한 사용자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외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 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를 부과 했으나 개편 후에는 2000만원이 넘은 직장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물주나 주식으로 배당 달달하게 받는 분들에게는 보험료가 인상되겠군요...ㅠ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약2% 해당한다고 합니다. 100명중 2명은 능력자였습니다...)
(이 100명중 2명이 평균 5만 1000원의 보험료가 인상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8% 저같은 평민은 보험료 변동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슬프면서 다행이네요...)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풀어쓰면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일반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가장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토끼 같은 아내와 여우같은 자식들을 피부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ㅎㅎ
피부양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헷갈리면 존속의 '존'을 존귀한 존재라고 외웁시다 부모님은 존귀하시니까요)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그리고 형제 자매등이 피부양자인데,
- 당연하게도 피부양자가 되려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또한 직계존비속의 범위 등을 따져 동거냐 아니냐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 일하지 않거나 다니는 직장이 없어도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즘 가족형태를 보면 거의 부부, 자식 이렇게 3인가족이 살게 되는데
3인가족 대부분의 형태가 맞벌이 부부니 직장이 있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자식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 합간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00만원이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는 2026년 8월까지 보험료를 일부 경감한다고 합니다)
○ 또한 재산 과표가 5.4억 and 연소득 1천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현행 재산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재산 과표 5.4억에서 3.6억으로 개편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중에서 5.4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정도라면 벌써 금수저 집안일텐데 보험료 인상이 크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집은 재산 과표가 2억이 안됩니다. ㅎㅎ 제가 피부양자가 되어도 재산 과표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일은 없겠네용...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경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는 혜택을 보면 부러울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욱 타격이 큰 건 당연히 소상공인들이겠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을 찬찬히 살펴보니 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거의 0원 수준이니까요 ㅎㅎ 제이름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네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이 모두에게 이롭게 영향을 끼쳐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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