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륜차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하는방법(오토바이 사용폐지)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등의 확산으로 외식문화가 줄어들고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래서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 뜨기 시작했고, 그들이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월1,000은 우습게 벌정도로 벌이가 쏠쏠함. 근데 배달 라이더로 일하려면 오토바이 등록 즉, 이륜자동차가 필요한데 이걸 등록해야함.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 오토바이가 필요 없다면 이걸 폐지해야함. 이른바 용도폐지라고 한다. 사용폐지라고도 하는데 이륜자동차를 대장상에서 삭제하여 오토바이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인데 이해가 어렵다면,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알아두자. 이륜자동차를 폐지 하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김?.. 2022. 9.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