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한층 강화되었다.
오늘이 7월 16일인데 지난 7월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됨.
습관적으로 했던 운전 패턴이 범칙금과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고 우회전시 주의하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헷갈리면 '일단 일시 정지'이다.

무엇이 강화되었나?
이번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이다.
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이나, 옆을 지나갈 때 일단 멈춤(일시정지)해야하는 순간이 훨씬 많아졌다.

위의 법조문을 보면 알수 있지만 2022.1.11일에 개정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통행하고 있거나'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조문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추가로 되어있다.
(개정은 22.1.11.에 하였고 시행은 22.7.12.에 하였다.)
즉, 원래는 보행자가 횡단보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시정지 해야했지만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상황도 추가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판단을 건너리라 하고 일시정지를 하는게 우선일 것 같다)
그동안 나같은 경우에는 12일 이전에는 다른 운전자가 하는 것을 본것도 있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거의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를 서행하며 지나갔었다(빠르게 지나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나간건 아니고 뒤에서 차가 우회전등을 깜박깜박 거리는 게 백미러로 보이면 뒤차때문에 빨리 지나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12일 이후에도 이전처럼 운전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패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그럼 앞으로 우회전 교차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둘다 '적색' 일 경우
○ 차량신호등은 '적색'이고 보행신호등은 '녹색' 일 경우
주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이다.
다음 우회전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통과하면 된다.
○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둘다 '녹색'일 경우
주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중'인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이다.
보행자가 횡단 종료하거나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너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행대기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함!)
여기서 궁금해지는게 그렇다면 적색이든 녹색이든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하는데 어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할까? 그림판으로 직접 만들어 봤다.
적색이면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녹색이면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또 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함.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가 없으면 우회전 할때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운전하였다.
아무래도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크게 다치는 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 차가 있으면 가끔은 경적을 울릴때도 있고, 찰싹 달라 붙어서 눈치 아닌 눈치를 줘서 급하게 우회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뒤에 차가 달라붙은 경적을 울리든 침착하게 대기해야겠음.
나부터 뒤차의 입장이 되면 천천히 기다리면서 앞차를 압박하지 말아야겠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달동안은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경찰청에서도 우회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홍보하였으면 좋겠다.
특히 '통행을 하려는 때' 이 부분은 해석이 너무 애매함....ㅠㅠ
부족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좋아합니다. ㅎㅎ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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