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22년도 9,160원 대비 5%가 인상되어
2023년은 9,620원이 최저임금이 될 예정
근데 이 금액에 대해 소상공인측의 불만이 만만치가 않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주휴수당'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주휴수당'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11,500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자.
주휴수당의 개념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님.
근데 위의 이미지 파일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말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함.
즉 일주일 중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쉬는 날에도 임금을 주라는 말임.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주5일제이고,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토일을 쉬는데, 쉬는날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임금 하루치를 더 주라는 말임.
보통 직장인처럼 하루 8시간 일하면 2023년 기준으로 하루일당이 76,960원(9,620원×8시간)이고, 원래 월화수목금만 일한걸로 보면 384,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개념때문에 5일 일하고 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는 말임.
즉, 461,760원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임.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할까?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을 살펴본다.
고양시의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일부분을 발췌해왔는데 위에 보면 근로일 부분이 보일것이다.
근로일을 확인하고,
둘째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여야 한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하여야 하는건 아니다.
월화수목금 통틀어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된다.
월요일3시간 화요일3시간 수요일3시간 목요일3시간 금요일3시간 이렇게 1주일을 일하면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계약서로 정한 근로일에는 결근없이 개근하여 일하여야 한다.
부지런한 자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도 출석,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각한 시간이나 조퇴한 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도록 하자.
주휴수당 관련 몇가지 더 알아야 할 것
주휴수당은 위처럼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몇가지 확인해야 할게 있다.
○ 계약서상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가 계속성이 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함.
즉 위에 달력을 봤을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8월1일부터 26일까지면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6일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의 계속성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됨.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발생함.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님은 처벌 받음
(법조문 첨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제55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설명 해봤는데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다 ㅜㅜ
물론 노무사 분들이랑 상담을 하면 더욱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노무관련 상담을 받을때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같이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부족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실무를 하면서(노무관련은 아님!) 얻은 지식을 나열해봤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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