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소럅건설폐기물(5톤미만)수거 신청서가 별지로 있다.
위 화면처럼 별지 서식으로 따로 있는데 소량건설폐기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소량건설폐기물이란?
수원시 조례에서 일부 발췌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다.
소량건설폐기물(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소량건설폐기물)
대략적인 정의는 이렇고 대략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대략적인 서식은 위와 같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신고인
- 주소: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 거주지 주소 기입
- 성명: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의 이름 기입
- 연락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의 연락처
●구분
- 구분은 이미 소형폐기물로 되어있다.
-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를 기입하면 된다.
- 수량: 폐기물 스티커 붙인 수량을 적으면 될 것 같다.
- 금액: 폐기물 스티커 붙인 금액만큼을 적으면 된다ㅜ.
- 비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으면 된다.
●폐기물 배출장소: 폐기물 배출장소를 적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년월일을 적고, 신고인 이름 적고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 수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의사항
참고로 폐기물은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택배상자등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 이점을 꼭 주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수거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달아주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다. 또한 해당 서식은 수원시에서만 쓰이는 만큼 관련문의는 수원시청으로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 같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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