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집은 상가임대수익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해보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더 공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거의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같은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월급이외에 임대수익이 있다거나 블로그로 벌어들이는 광고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혜택 및 절세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할수도 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위의 표와 같다.
매우 복잡하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2001만원을 벌면 1만원이 신고대상이고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00만원을 모두 합산하고 안넘으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아예 신고를 안한다는 개념은 아님)어떻게 세금 신고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므로,
막연하게 어느 액수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소득을 조정해야하니 이런것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 같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다.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기장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등이 작성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것이고,
추계신고는 증빙자료 미비로 추정해 신고하는걸 말한다.
그런데 아무거나 기장신고 또는 추계산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아래와 같이 구분표가 있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너무 어려운 언어가 많다.
세금 계산 잘못했다가는 괜히 세금폭탄 맞을 거 같고(물론 정정신고 하면 환급해주겠지만)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용어도 많고 그냥 쉽게쉽게 해서는 안될거 같은게 많다.
좀 더 공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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