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청년들의 미래준비와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여러가지가 있다.
비록 나는 나이와 소득(?)이 많아 청년지원정책을 많이는 못받지만 찾아보면 도옴되는 정책이 많음.
그 중 하나가 '청년 내일채움공제'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 1,200만원!!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책으로 청년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으니 윈윈인 셈.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위와 같다.
나이는 만15세~만34세 이하인데 군필자의 경우는 군대복무기간 제외해서 만39세까지는 인정한다고 함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가입이력이 없거나, 마지막 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제약을 둔 이유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더기 퇴사가 이어졌던 폐해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한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휴학중인 자는 안준다. 단 졸업예정자는 줌. (이것도 무더기 휴학을 해서 그런가?)
즉, 본인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졸업 여부를 잘 챙겨야지 싶다
오늘 날짜가 2022년 5월 1일이니 1987년 5월 2일생까지는 만나이 34살임(군경력 계산안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근로자만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도 전부 같이 신청해야 한다.
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기여금이 정해지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신청하기전 기여금을 한번 확인해야함
30인 미만 : 기업부담금 없음
30~49인 : 매월 2.5만원
50~199인 : 매월 6.25만원
200인 이상 : 매월 12.5만원
그럼 기업 근로자수가 늘어날수록 기업부담금이 생겨서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럴때는 어떡하느냐?!
방법이 없다고 한다.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30인 미만이 아닌 기업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책의 장점과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같이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이렇게 좋은제도 이지만, 좋게 보이지만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이를 다룬 뉴스기사도 많음
대표적인게 노예계약.
1년정도 되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연봉에 청년 공제를 끼어 넣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기업은 연봉 설명란을 잘 보고 꼭 가지말도록 하자... 대놓고 사기치는 기업인데 복지가 좋을리가 없다.
좋은 정책이고 2년후에는 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돌려줘서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달콤한 정책처럼 보였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2년만기를 채우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고 한다.
하긴... 나도 지금 햇수로 5년차인데 질리는데, 기업의 사업주가 제도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괴롭힌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노예처럼 부린다는 글도 봤는데ㅜㅜ
누구는 요즘 청년들이 나약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 돈의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파이팅만 외치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싶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복 받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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