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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나도 신청 가능한가)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본인뿐 아니라 지인 및 가족등의 감염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인은 돌봐줄 가족이 따로 있겠지만, 내가 아닌 나의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음. 원래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었음 근데 그거 앎?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 이게 직장인에게는 꽤나 치명타임. 돈을 더 벌어 귀한 자식 더 좋은거 더 비싼거 해주고 싶던 부모들에게 주근로52시간이 가져다주는 단점은 꽤나 컸음 (물론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된 직장인도 많으니 장단점이 많았던 제도라 왈가왈부 하지 않겠음) 그렇기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기가 부담됐을거임ㅜ(돈 때문에 휴가도 쉽게 못쓰는 세상ㅜㅜ) 그런데 다행히 오늘부터 가.. 2022. 3. 2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신청자격, 금액, 필요서류 등) 지금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들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있음. 사실 나도 코로나 확진자임. 코로나 확진자한테는 지원금을 준다니까 한번 알아봤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그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누구일까? ● 신청대상 1) 코로나 확진자 1-1)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공동격리자. 2)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 3) 코로나 확진자 또는 공동격리자여서 병원입원 또는 공동격리서 통지를 받은 사람.(위의 예시 사진)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위와 같은데 예외사항도 있음ㅎ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신청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가 일반화 된 직장인이라면 코로.. 2022. 3. 20.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에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가 있다. 오늘은 해당 서류에 대해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에 는 관련 서류로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음. 기본사항 작성방법 서류를 보면 기본사항 작성방법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무엇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기본 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는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당칸에 체크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3. 사업장명 : 사업장명을 적으면 된다. 4.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적고 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면 된다. 5~6 근.. 2022. 3. 19.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작성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 중 하나인 통합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작성방법 1.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작성방법 ○ 성명(대표자) : 대표자 성함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 업체명(법인명) : 업체명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폰번호 : 대표자의 휴대폰번호를 적습..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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