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상단 부분은 이렇습니다. 진한 부분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놔두시고, 신청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재활용업 허가번호: 허가받은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2. 재활용업 허가기관: 허가기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상호(명칭): 허가받은 재활용업 상호명을 쓰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5. 성명(대표자): 사업장의 대표자를 적으면 됩니다. 6. 생년월일.. 2021. 12. 7.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오토바이 재등록)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려면 관청에 등록하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등록하지 않고 타게되면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배달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많은만큼 꼭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 신고 방법 ○ 대상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중고또는 새로 구매하여 운영하려는 자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록 업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접수전 관할 거주지 관공서에 .. 2021. 12. 6. 5톤 미만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건설폐기물) 요즘은 이사철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나열된 폐기물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기타 법으로 운영되는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 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험한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인체에 감염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폐기물 위처럼 여러가지 폐기물 종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건설.. 2021. 12.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나 운반업자 등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위의 모양처럼 생겼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단부분은 위와 같다. 설치승인인지 변경승인인지 확인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ㅜ. ● 신청인 부분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허가번호나 신고번호를 적으면 된다.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을 적으면 된다. -상호(명칭): 업자.. 2021. 12. 4. 이전 1 ··· 75 76 77 78 79 다음 반응형